[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 구로 지역에서 20년간 진료를 본 A원장은 1년 전 외과 간판을 내렸다. 외과 간판으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였다. 수술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고육지책으로 '외과' 표시를 빼고 '의원'으로 바꿨다.
# 동대문구의 Y의원 원장이 간판을 바꿔단지 6년. 처음엔 가정의학과 간판을 달고 10년 여를 운영 했다. 하지만 점점 전문 과목을 빼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었다. 의원으로 바꿔단 이후엔 환자가 늘었다. 가정의학과 간판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함외과 간판이 보기 힘들어졌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 2009년 심평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메디게이트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전문과목을 표기하지 않는 비율은 흉부외과 84%, 가정의학과 67.2%, 외과 50.1%, 산부인과 25.4%로 나타났다.
흉부외과는 무려 84%가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개원의들이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그 이유를 환자 수급의 어려움 때문으로 들었다. 외과를 간판에 표기하면 환자가 한정된다는 것.
안 회장도 외과 표시를 빼고 한 1년 정도 의원으로 운영해 본 적이 있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환자가 없었기 때문. 큰 수술은 대학병원이 도맡아 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외과' 표시를 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순수하게 외과 진료로 찾아오는 환자가 적고, 일반 환자는 외과를 잘 찾지않아 오히려 전문성이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 수술에 따르는 육체·정신적인 피로도가 크지만 현재의 상대가치 평가 제도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외과만 해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 낮은 수가를 보전하려면 외래 환자를 봐야하는 현실이 결국 외과 표시를 빼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외과의 전문성을 버리고 일반의가 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전문성이 발목을 잡는 건 흉부외과도 마찬가지. 오히려 외과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외과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것"이라고 전했다. 흉부외과는 외과보다 더 특정한 분야라는 선입견 때문에 일부 환자를 제외하곤 찾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개원의가 가진 시설, 장비로 할 수 있는 수술도 별로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 과목을 표방하는 흉부외과는 겨우 전체의 16% 정도. 이들마저도 미용수술이나 비만 클리닉,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주로하고 있다.
반면 가정의학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환자들이 내과나 정형외과 등으로 세분해서 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게다가 낮은 수가 때문에도 환자 확보를 위해 전문 과목을 빼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 자문위원은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과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 중추적인 기능을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지금에선 모든 병원과 과목들이 무한 경쟁을 한다는 것.
그는 다른 과목과의 경쟁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기 힘든게 가정의학과의 단점이라고 전했다.
또 환자들이 가정의학과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의원 간판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의가 되면 모든 진료 범위를 확대해 낮은 수가를 보전하고 개인 의원의 역량에 따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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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던져주고 때릴놈도 나올듯
2500만원도 아니고...장난하냐
250만원 선고하고 단호..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술먹다 시비붙어도 합의금 300은 나온다
의사, 구급요원, 경찰 폭행한 놈 벌금이 250이라니 웃기네
길가던인간 한대쳐봐라 의사야.ㅋㅋ
얼마쯤 나올꺼같니?ㅎㅎㅎ 250 이라 완전히 개값이네.한대더쳐도 500 밖에 안되는군 ㅎㅎ
전북대 병원은 반드시 민사소송을 걸기 바란다.
더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돈으로 틀어막고 참기만 해선 안된다.
이미 병원과 의료진은 이 사회에서 3D업종이다.
당한 만큼이라도 찾아 먹어야 한다.
맷값 좀 더 올려라. 250이 뭐냐.
무슨 똥강아지 줘패는 값하고 비등비등하냐.
생사를 다루는 응급실 의료진 그것도 의사를 폭행했는데
맷값치고 250만원은 너무 싸다.
최소 천만원은 부과해야 저런 양아치들이 없어지지.
최근 통과된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시 징역5년..중형/의료인은 제외..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방지 보호법안은 의용시민단체,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회에 상정도 안되고 감감 무소식 이더구만...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10년전 내 군대 있을때 군의관이 맞았는데 그때 합의금도 300이었다. 나 같음 싼 맛에 한대 더 치겠다.
25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혐의 사안이 1. 보안요원 폭행, 2. 전공의폭행, 3 모니터 파손, 4 경찰관 폭행이다.
전공의를 폭행해서가 아니라 경찰을 폭행해서 입건되었을 수도 있다. (작금의 분위기로 볼 때)
3명이나 때리고 재산에 손실을 입혔는데 250만원이면 적은 것이다.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은 차치하고 말이다.
게다가 최고형이 벌금 3천만원인데 250이라는 것은 12분의 1이다. 별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