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i1#"덥다. 더워."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병의원 방문율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이례적인 무더위 때문이다.
개원가 담당 국내 A사 영업사원은 31일 "솔직히 요즘 같은 더위에는 움직이기도 싫다. 중요 방문처를 제외하고는 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른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휴가를 간 의사도 많아 이전보다 활동이 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병원을 맡는 다국적 B사 영업사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는 "요즘 같은 더위에는 불쾌지수가 높다. 괜히 수시로 (교수를) 방문했다가 핀잔 들을 수도 있다. 다음 주가 휴가인데, 이번주는 쉬엄쉬엄 다닐 생각이다. 더워도 너무 덥다. 병의원 방문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내과 개원의는 "영업사원들도 사람인지라 더우면 활동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또 제약사 휴가기간이 7월 마지막주나 8월 첫째주가 많아 병의원 방문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원래 이쯤되면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개원의들도 이 시기에 휴가를 많이 가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활동이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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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리베이트 천국에서
자신있게 말한 사람을 찾기가 더 업럽다는 현실이 더 곤욕스럽게 하지 돈벌면 주위는 물론 자식까지 리베이트 수입인가 의심하는 현실 그렇게까지 리베이트와 처방약 선택의 악의고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모든것이 허사로세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