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광고가 금지됐던 33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모두 풀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대중광고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6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대상을 품목별로 지정해 관리해오던 것을, 전문의약품에 국한시키는 범위로 개정고시해 일부 묶여있던 일반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금지 규제를 풀었다.
이로써 현대약품 '마이녹실' 등 탈모증약인 미녹시딜 외용액 등 33개 약효군, 일반약 500여품목이 대중광고의 규제를 벗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은 전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89년 광고 금지 조치했던 33개 약효군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 것으로 이들은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한 일반약으로 분류됐으나 관련 고시는 개정되지 않다가 이번에 개정 고시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전면 광고 허용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현재도 약에 의한 약화사고가 존재하고, 의약분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전면으로 푸는 것은 우려된다”며 “서서히 허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대중광고가 허용된 일반의약품은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면 일반약의 슈퍼판매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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