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민간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하면서 공·공립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공립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하고 있지만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만 하고 있지만 국고에서 국고로 이동한 것에 불과해 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렴위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는 ○○시 학교보건원, ○○보건진료소 등 5개소가 허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를 가하지 않았다. 또 경남의 ○○보건소는 아예 불문 처리했는데도 감독기관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국·공립 요양기관의 인사규정과 현지조사 지침에 관련자 책임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면허자격 정지시 직권면직 등 신분적 조치를 취하고 허위청구 요양기관 대표자 및 관련자를 형사고발 하라는 것이다.
청렴위는 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임을 인지하고고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대상으로 의뢰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현지조사 과정에서 비리도 상당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2003년에는 심평원 급여조사실 직원 4명이 순천 소재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중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식사, 술 숙박비 등으로 5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2005년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현조자사 대상기관 미의뢰, 미실시, 행청처분 대상기관 미통보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 실명제 등을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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