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민간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하면서 공·공립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공립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하고 있지만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만 하고 있지만 국고에서 국고로 이동한 것에 불과해 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렴위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는 ○○시 학교보건원, ○○보건진료소 등 5개소가 허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를 가하지 않았다. 또 경남의 ○○보건소는 아예 불문 처리했는데도 감독기관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국·공립 요양기관의 인사규정과 현지조사 지침에 관련자 책임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면허자격 정지시 직권면직 등 신분적 조치를 취하고 허위청구 요양기관 대표자 및 관련자를 형사고발 하라는 것이다.
청렴위는 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임을 인지하고고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대상으로 의뢰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현지조사 과정에서 비리도 상당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2003년에는 심평원 급여조사실 직원 4명이 순천 소재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중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식사, 술 숙박비 등으로 5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2005년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현조자사 대상기관 미의뢰, 미실시, 행청처분 대상기관 미통보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 실명제 등을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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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나라야 뭐든지 되거든......
국공립병원 의사는 보통 미친눔이 아니지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부당청구를해 이런 쥑일~~~
근데 왜, 뭣때문에 부당청구를 하남?
정말 국공립의사가 부당진료를 하다면
이거 이상한 나라 아냐?
뭔가 개뿔 지한테 이익되는 게 없는데도
불법진료를 하고 지랄이냐고 ~~
함 생각해봐라
청렴위의 청렴한 분들아
왜 사랍병원의사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같으냐 ?
이상하지? 이상하지?
희이구 간단하다네
이 나라에서 청렴한 의사되려면 의대공부는 때려치고 심평원에 가서 한달만 배우면 되는거야!
알간~~~ 누가 죽던 말던
편견: 국공립은 사심이 없이 한것이고
편견과 결론 : 똑같이 청구 ㅎ나것도 국공립은 사심이 없이 허위 부당 청구한것이고 민간 병원은 돈벌려고 한것이기때문이지요..
암시: 현 제도는 의사들 전부 다 부당 진료를 할수 밖에없다...
청렴위 멍청이: 왜 공공기관의 의사들마저 자기돈과 관계없이 부당 청구를 하였을까? 멍청아..생각해봐라..
우리나라 복지부는 엿장수가 틀림없다.....
처벌도 엿장수처럼 기준도 엿장수처럼 자기들 마음이다...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걸리면 재수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게한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는 방법은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이다...그래서 권력은 마음대로 휘두르고 처벌은 절대 받지 않는다....웃기는 개한민국 후진국이 틀림없다.....
역시 개한민국
자기들이 만든 뭐같은 규정에 자기도 발등이 찍히는구먼, 당연하겠지
한마디로
ㅁㅊㄴ들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