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적발된 제약사들의 검찰고발을 위한 의결서 작성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거래행위 10개 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에 필요한 의결서 작성을 위해 심판관리관실 3개팀을 투입해 문안작성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1일 발표한 10개 제약사의 과징금 부여와 검찰고발 의뢰의 후속조치로 심결 2팀을 투입해 20일이내 검찰고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되지 앟은 제약사별 적발사항과 병의원 및 학회 그리고 약국, 도매상 등 방대한 자료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1팀과 3팀을 의결서 작성에 추가한 상태이다.
공정위 심결 2팀 관계자는 "공식 브리핑 발표 외에 제약사별 적발 내용을 상세히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검찰에 넘길 의결서에는 제약사와 연관된 병의원과 학회 및 개별의사가 포함되나 당사자에 대한 실명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적발 제약사별 자료가 너무 방대해 이번달 검찰고발에는 무리가 있어 2개 팀을 보강해 자료정리와 의결서 작성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이달 말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검찰 외에도 국세청과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천명한 병의원과 학회에 대한 추가 조사는 검찰 고발 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조 2팀 관계자는 "병의원과 학회 등 의료계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이달말 검찰고발 후 검찰이 이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조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이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제약사와 의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강력한 조사방침을 세우면 공정위 조사와 중복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는 공정위가 부과한 199억원의 과징금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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