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 급여화의 대응방안이 의료계 차원에서 강도 높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시도의사회와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오는 27일 동아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박정하 의무이사와 장석일 보험이사, 안양수 기획이사 등 의협 임원진과 시도의사회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그리고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잘못된 제도라고 반박하면서 방안 철회를 복지부에 제기했고, 한의계측은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등 양측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책회의는 협회 차원의 상징적 반대가 아닌 학회와 개원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논리와 명분을 강화하고 전 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보여진다.
의료계에서 한방급여화의 맹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한의사들의 양방치료기 사용과 불확실한 치료법 그리고 간호조무사 치료 등이다.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실시 중인 물리치료는 경락과 음양오행 등 불명확한 근거로 따른 실체가 없는 치료로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한 초음파와 텐스, 레이저 등 의료계가 사용하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실상 모방하고 있어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방 원리에 입각했다는 부분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시 급여기준에 포함된 물리치료사 배치도 보장성 강화방안에 빠져 있어 한방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잘못된 행태가 지속돼 환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불명확한 한방 이론에 근거한 물리치료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현재도 한의사가 아닌 간호 인력이 물리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환자 피해와 건보재정 누수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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