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최근 보험사기 경향이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이 연계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정보와 관련한 사실확인 요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6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를 넘어서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의 만연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13.1%인 8320억원, 손해보험의 경우 9.9%인 9841억원을 보험사기 규모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보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체국보험, 사회보험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발을 위한 정보는 보험회사들이 보유한 정보만 활용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것.
검찰과 경찰 수사 역시 외부의 제보·고발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험사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오 실장은 주장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어 금융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병원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유인수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병원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조사협의회 산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요청 대상 기준, 세부적인 자료요청 범위 등에 대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입수한 모든 사실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하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접근 차단 및 정보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정보에 대해 사실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복지부와 여론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가 참여해 보험간 정보공유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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