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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효과 212만원…복지부 "한번 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08 11:24:56

약제비 절감률 4.6%에 그쳐…"국민 입장서 긍정적"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과, 약제비 절감률이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007~2008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만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총 212만원으로 상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 4642만원의 4.6%에 그쳤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는데 '프로나제'의 경우 상품명 처방시 100%인 최고가약 조제율이 성분명 처방시 49.54%로 낮아졌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환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했다.

의사는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한 반면 약사는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보고서는 이번 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급여환자가 30%를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평균 10% 내외), ▲참여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점,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이 그 이유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번 사업결과에 대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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