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국무총리실에서 의료기관 개설제한을 폐지하는 규제완화를 검토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의약사에게만 허용된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권을 일반인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주재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총리실은 신성장동력을 위해 규제개선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조항 폐지(의료법 제33조)와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약사법 제20조) 요구가 제기된 것.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은 병원계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 안건이 복지부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조항 폐지는 논의 중단,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은 허용하지 않는쪽으로 결론이 났다.
복지부는 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과 의료기관의 개설제한 폐지는 의약분업제도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정검사 답변자료에서도 이 같이 밝히며 "의약분업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의약사 등 전문직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내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반대 입장을 밝힌 복지부와 의견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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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를 하든,약을짓든 맘대로하고 책임만 확실히져라..
책임만 진다면야 언넘이 약을짓든,약을처먹든,정치를하던,경제를 논하든 관계없어...결과에대한 책임만 지면되,무한으로 지면된다구. 깨백성들 책임은 안질려구 하면서,입만살아가지군.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올인 하라 ...
약국이 현 분업하에서 살아 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조제 활성화밖에 없다
성분명 처방은 약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는한 추진 명분이 없다
있는 법을 잘 이용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약사도 실익이 있다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혹시 처방의사에게 밉보이는게 아닌가 지례 겁먹고 대체를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조제만 한다
대체조제가 대세로되면
의사는 자기 상식대로 상품명 처방하고
약국은 규정대로 대체조제하면 된다
환자는 본인 부담액이 적고 약 효과가 좋은 약국으로 찾아 갈꺼고
약국들은 병의원 옆으로 몰리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문제다..
글쓴이 : 인디(yr0804)5 09-08-07 14:12
나는 08-07 19:27:10
대체조제 잘하고 있지요 대체조제불가찍힌것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팩스날린다 모든약이 한제약회사로 된것에 대체조제도 아예인쇄되었더만 .. 의사도아니지 그런것들은..
인디님 말씀 08-07 20:03:31
정말 맞는 말이어요.성분명은 약사들 자질에 못믿을 구석이 있어요.반대합니다. 대체라도 잘 하면 .....
리베이트는 불법,백마진은 합법????
약사들의 백마진이 많이남는약으로 대체조재할경우,환자의 치료엔 관심없고 돈에만 관심있는건디,왜 리베이트가 아니여? 꽁무들아. 기준을 명확히해라.
의새들보거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30%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30%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30%는 주거든
많게는 80%에서 9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하루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1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1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36,000원이고 60일치면 7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500mg이나 40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500mg이나 40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약국의 조제내역서 교부를 법제화하라.
불법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라.
불법진료 행위를 막기위한 팜파라치를 양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