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해 추진 중인 본인부담률 인상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병협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선택권 확대, 한국의료의 개혁 과제인가’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 위한 복지부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효과가 없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못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토론은 환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식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학은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면이 녹아있다”고 말하고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제한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경증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에는 가혹할지 모르나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큰 효과가 없더라도 환자쏠림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논란 중인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임의비급여, 의사-환자단체 시각차 ‘뚜렷’
허대석 교수는 “과거 충수염 수술이 살고 죽는 판단이었나 지금은 의사의 판단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공호흡기를 띤 할머니가 7개월간 지속된 현실에서 제도만 이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반면, 안기종 대표는 “임의비급여는 환자와 의사간 불신과 갈등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의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비용을 부담하는데 환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재국 위원은 “소수 의사 중 임의비급여를 수익창출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한다”면서 “효능성과 안전성이 판정받기까지 시간과 부담의 차이로 임의비급여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선택권 확대…불신 해소법은 주치의제도”
토론 진행자인 청년의사 박재영 국장이 방청객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환자의 선택권 확대에 따른 대응법으로 주치의 도입의 필요성도 개진됐다.
조홍준 교수는 “환자를 충분히 상담하고 인간적으로 대할 때 보상하는 ‘선의의 대리인’(주치의 의미)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역할 분담과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국 위원 역시 “환자의 선택권 확대에는 비용부담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같이 엮기어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아는 주치의제나 단골의사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이 원하는 처방을 위해 억지부리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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