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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60%→80%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03 12:38:40

복지부, 건정심 제도소위에 환자쏠림 완화대책 제시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80%로 조정되고 문전약국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을 논의한다.<아래 표 참조>

이번 대책은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중심으로 하는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진료의뢰서 이용요건 강화, 지역별 의뢰 회송체계 구축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증질환 분류 방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최고 100%로 조정된다.

우선, 1년 이내 입원률 및 진료비 총액이 상위 25% 이상인 상병을 중증으로, 이외 질환은 경증으로 간주해 중증 외 질환으로 내원시 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50%→60%로, 상급종합병원은 60%→80%로 인상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등 의원급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하되 환자 특성을 고려해 예외기준을 적용(2개 이상의 합병증을 지닌 환자 등)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60%와 80%로 각각 조정한다,

이 경우 약값과 연동해 종합병원 외래처방전에 따른 약값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40%로, 상급종합병원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로 인상하는 초경증 기준도 포함됐다.

대형병원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조정(예).
다빈도 외래 상병 중 10개 내외를 선별해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60%→100%로 하고 종합병원은 50%→80%로 하며, 약값 본인부담률도 상급종합병원은 30%→60%로, 종합병원은 30%→50%로 동시 조정하는 방안이다.

재진환자의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 조정 역시 병행된다.

초진은 무조건 중증으로 인정하고 재진은 경증으로 간주해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이 60%→80%로, 종합병원은 50%→60%로 조정된다.

재재진의 경우, 재진환자와 동일한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약값 본인부담률도 상급종합병원은 30%→50%로, 종합병원은 30%→40%로 동시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측은 의원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을 경증으로 정하고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을 동시 인상하는 방안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망하고 초경증 환자 및 재재진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을 차선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따른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세부 이용실태 분석과 각 방안별 세밀한 재정추계 등을 도출해 다음달 2차 회의를 거쳐 내년초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15%→20%)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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