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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이상 올라야" "약품비 절감 페널티 부여"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03 06:50:21

건정심서 의협-가입자 논쟁 예고…이달 중 수가 확정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두고 다시 한번 복지부, 가입자, 의사협회가 맞붙는다. 건보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만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회의를 통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는 건보공단과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다만 의사협회는 2.5% 인상을 주장하면서 2% 인상을 주장한 건보공단과 자율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이날 건정심과 이후 열리는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는데 보험료 인상률 등과 연계해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건정심에 임하는 의사협회는 작년 합의사항인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적정수가가 보전돼야 하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동네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다른 단체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원가보전은 아니더라도 수가가 3%는 올라야 회원의 심리적 위안이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의사협회의 노력과 쌍벌제 등 외부 방해요인, 일차의료 활성화의 중요성 등을 약품비 절감 페널티에 반영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합의에 따르면 의원 수가는 2.7%에서 페널티로 1%가 깎여 1.7%가 된다.

반면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작년 건정심 합의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품비 절감 원칙 적용과 낭비적 지불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촉구할 예정이다.

"약품비 절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던 복지부의 입장이 바뀔런지도 이날 건정심에서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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