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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난립 방지 위해 허가제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02 12:09:51

복지부 발표…"의료기관 외에 민간에도 허용" 재확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시 유사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설립기관의 허가제가 실시된다.

강민규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사진)은 2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열리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추진개요 및 주요 쟁점’ 기조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민규 과장은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질환군과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하고 공단의 검진결과 통보시 건강위험도를 기재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질환군도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의뢰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측정은 국가건강검진과 민간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복부둘레, 체질량지수(BMI), 흡연 등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련된 5~6개 항목을 측정하는 절차이다.<아래 표 참조>

강 과장은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의뢰서 발급시 반드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단, 담합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기재는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제공 불가 서비스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 수준에 대한 자의적 정보 제공 ▲불필요한 상품 판매 등이며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예방 등과 무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으며 유사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

강민규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운동 등 기타 전문인력은 경력과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위험도 평가기준안.
기타 인력으로는 U-헬스 기기 방문점검 인력과 U-헬스 시스템 및 SMS, E-mail 등 운영관리 인력, 기타 행정보조 인력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초기 품질관리 및 유사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법정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금지…의료비 증가하나 건강수준은 개선“

복지부는 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을 의료기관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특성상 의료기관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특화된 전문기관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1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법 등과의 내용 충돌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의료법은 주로 의사와 의료인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증진·예방에 관한 민간영역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민간보험사와의 연계 운영에 따른 정보 유출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외로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은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집단적으로 가공·분석한 정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우려와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하고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의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겠지만 국민의 건강수준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료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패널로 참석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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