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문체부 이어 국토부도 메디텔 강공…의협 "난감하네"

발행날짜: 2014-08-22 11:51:29

환자 숙소 허용 방침에 메디텔 변형 논란…대응책 골머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메디텔 추진과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공표에 이어 국토교통부마저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 등을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하자 의사협회의 입장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국토부의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영리화와 괘를 같이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묘수 도출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방침이다.

국토부는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메디텔도 의료관광객과 보호자들의 체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인근에 숙박 시설을 설치토록 한 까닭에 국토부의 환자·보호자 숙소도 메디텔의 '변형 버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숙소 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국내 의료 환경에서 숙소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편의 증진보다는 환자 유치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조만간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이은 정부의 의료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강공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의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국토부의 숙박 시설 허용 입법예고 모두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봤자 이미 때는 늦은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서도 추무진 집행부와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리를 얻을 것인지 명분을 얻을 것인지 입장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아직도 지켜만 보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안도 사전에 대응을 했어야지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입장을 제출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