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송순욱ㆍ고영일 교수, 인명사전 등재

구영진
발행날짜: 2004-10-04 18:07:44

세계인명사전 '말퀴즈 후주후' 2004-2005년판

[메디칼타임즈=]
인하대병원 송순욱 교수와 전남대병원 고영일 교수가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인하대병원 임상중앙연구소 송순욱 주임연구교수와 전남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고영일 교수가 세계인명사전 '말퀴스 후즈후’ (Marquis Who's Who) 2004-2005년판 (지난 8월 발간)에 소개됐다.

세계 3대 의학보건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말퀴스 사 '말퀴스 후즈후' 인명사전은 의학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연구자를 게재한다.

2000년부터 인하대병원에서 재직해 온 송순욱 교수는 유전자 및 세포치료분야 기술을 사용 재생의학 및 항암 연구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

전남대병원 고영일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천식ㆍ알레르기ㆍ면역학 관련 SCI급 국제논문을 20편 이상 미국과 유럽 국제학술지에 게재해왔다. 현재 대한내과학회ㆍ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ㆍ직업성천식학회ㆍ한국천식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003년 제1회 서봉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계인명사전 말퀴스 후즈후 '의학 및 보건분야’ (Medicine & Healthcare) 우수과학자 명단에서 송순욱 교수와 고영일 교수를 찾아 볼 수 있다.
댓글 6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미친년 2009.08.08 13:22:46

    대체를 하든,약을짓든 맘대로하고 책임만 확실히져라..
    책임만 진다면야 언넘이 약을짓든,약을처먹든,정치를하던,경제를 논하든 관계없어...결과에대한 책임만 지면되,무한으로 지면된다구. 깨백성들 책임은 안질려구 하면서,입만살아가지군.

  • fuom 2009.08.07 21:22:49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올인 하라 ...
    약국이 현 분업하에서 살아 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조제 활성화밖에 없다

    성분명 처방은 약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는한 추진 명분이 없다

    있는 법을 잘 이용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약사도 실익이 있다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혹시 처방의사에게 밉보이는게 아닌가 지례 겁먹고 대체를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조제만 한다

    대체조제가 대세로되면

    의사는 자기 상식대로 상품명 처방하고

    약국은 규정대로 대체조제하면 된다

    환자는 본인 부담액이 적고 약 효과가 좋은 약국으로 찾아 갈꺼고

    약국들은 병의원 옆으로 몰리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문제다..



    글쓴이 : 인디(yr0804)5 09-08-07 14:12


    나는 08-07 19:27:10
    대체조제 잘하고 있지요 대체조제불가찍힌것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팩스날린다 모든약이 한제약회사로 된것에 대체조제도 아예인쇄되었더만 .. 의사도아니지 그런것들은..



    인디님 말씀 08-07 20:03:31
    정말 맞는 말이어요.성분명은 약사들 자질에 못믿을 구석이 있어요.반대합니다. 대체라도 잘 하면 .....

  • 미친년 2009.08.07 12:07:56

    리베이트는 불법,백마진은 합법????
    약사들의 백마진이 많이남는약으로 대체조재할경우,환자의 치료엔 관심없고 돈에만 관심있는건디,왜 리베이트가 아니여? 꽁무들아. 기준을 명확히해라.

  • ㅈㄷㄱㄷㄷ 2009.08.07 10:21:49

    의새들보거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30%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30%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30%는 주거든

    많게는 80%에서 9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하루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1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1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36,000원이고 60일치면 7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500mg이나 40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500mg이나 40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ㅇㄴㄹ 2009.08.07 10:06:28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4444 2009.08.07 09:27:09

    약국의 조제내역서 교부를 법제화하라.
    불법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라.

    불법진료 행위를 막기위한 팜파라치를 양성하라.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