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건전한 청구풍토 정착을 위해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의 처분내역 실명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및 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 사전에 관련 단체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개대상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범위, 공개방법 등 구체적인 공개의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부당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기관을 공개할 경우 부당사실이 경미한 기관까지 불법 및 허위기관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당사례가 중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당사례 미발견 등 깨끗한 요양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당시 김성순 국회의원은 연도별 허위·부당청구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을 최초로 실명공개, 해당 기관이 강력 반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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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명예훼손을 해도 된다?
일단 명예훼손을 당한 병원은 수억에서 수십억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 높을 것 같은데.
한번 확실히 당해봐야 복지부가 헛짓을 안 하지..
난 부당청구 많은 병원 갈래.
보험기준대로 환자 진료하면 중환자는 치료가 안돼. ㅋㅋ
환자를 위할수록 부당청구가 많다는 기막힌 현실.
환자냐 보험기준이냐 항상 고민하지.
한번까보자 정말있는지
까보면 알것 아니냐
계속해서 이문제로 언론에서 매도 당하느니
있었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것이고
없었다면 한판 붙어보자
의협에서 대처해야..
...
의협은 부당삭감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