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창구를 일원화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단일화된 심사창구로는 현재 심평원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오늘(4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된 심사기구인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 현재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회사,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각 보험의 심사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 처리한다는 것.
원칙적으로 동일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적정진료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산재환자나 자보환자의 입원기간이 곧바로 보상금과 연계되는 현행제도 내에서는 진료비 누수가 불가피 하다"며 "의료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단일화된 심사체계를 구축, 이 같은 부적정 진료이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환자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사고나 질병 발생시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치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차별없는 진료를 받게되고,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단일한 창구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가입자 입장에서는 심사일원화를 통한 진료비 누수액의 환원으로 보험료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 해체 후 독립기구 설립"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심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원칙적으로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기능을 원칙적으로 승계하되, 어느 한쪽의 심사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평원은 원칙적으로 해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평원 내부의 전문인력은 새로운 기구에서 승계한다는 계획이나, 임원 등 간부급에 대해서는 승계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가 일원화 작업의 초석'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오해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가나 보상, 급여부분은 각 보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가 일원화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연구 및 여론 수렴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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