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치료의 처방전 발행은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와 상충되는 불법고시를 시행해 사실상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한나라당)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올해 7월까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대리인(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건수가 38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도 같은 기간 161억942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등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닐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복지부가 재진환자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 가족과의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도록 고시했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약물처방을 위해 지속내원이 어려운 것을 고려,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고시를 발표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그러나 고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 대리수령 건수를 상병코드별로 재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이 아닌 일반상병인 경우가 절반(49.2%)에 달해 만성질환자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환자 가족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아무리 재진이라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할 수 없으므로, 약물 예후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고 약화사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왕진을 통해 직접 진찰한 후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의료기관의 왕진비가 비싸고, 비현실적이므로 복지차원에서 공보의 등이 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정, 회진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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