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병원계가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된 임의 비급여 문제의 진위여부를 제시하기 위해 현 의료시스템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 사례수집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12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보험심사전문위원회를 통해 “올해 발생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후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사례별로 수집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대학병원 보험팀장들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기각돼 많은 진료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성모병원 사태가 단순한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보험부는 앞서 지난 7일 전국 회원병원에서 보낸 ‘건보 진료비 이의신청 및 심사청수 건수 및 사례수집 안내’ 공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인정·불인정 발생건수와 불인정 사례 중 의약학적으로 심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례 등을 오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병협 한 간부는 “여의도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언제까지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얽매여 의료기관은 비도덕기관으로, 의사는 범법자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심평원도 심사기준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보험재정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노선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눈치보기식 보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잘못된 의학지식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말기 암이나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심사기준을 초과한 약제 사용을 환자·보호자 동의하에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는 것은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조치”라고 말해 현 심사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주창했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보험팀은 이번주까지 심사청구 불인정 사례를 취합해 병협측에 회신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당사례에는 의학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면에서 담당교수의 견해 첨부시까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심사청구 문제는 국감과 시민단체에서 매번 제기하는 단골메뉴로 이번 성모병원 사태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대다수는 언론과 환자단체의 퍼붙기식 세몰이를 피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 개별적인 반대의사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번 심사청구 사례모집의 향후 대처방안을 상임이사회에 정식 회부하기로 결정해 병원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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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모든 병/의원은 탈퇴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심평원의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면 최적의 방법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라고 (법39조 제2항및 3항의 규정에 의거) 되어 있는데
최적의 방법이 최저가의 방법과 동의어인지?
아니면
최적의 방법이 심평원이 정한 방법과 동의어인지?
**적어도 최선이라 하지 않고 최적이라 표기한 것을 보면 국민보험공단은 애시당초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지가 없었던 듯!!!!!
심사위원이라도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 애쓰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은 듯!!
대한민국의사중 99%가 이명박대통령에게 투표을했다 그이유가과연무엇일까
대한민국의사들은 확실히 알것알아야한다 우리가믿을수있고 의지할수있는사람은 이명박대통령님 한사람뿐이라는것을 가장 민주주의에 투철하신분이이명박대통령이라는것을 굳이 심평원과싸울필요없다 싸우면 싸울수록우리의사가당한다 어찌 남자의사가 여자심평원직원을 이길수있겠는가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사들은 우리가 그토록믿고 투표권을 행사했던 그날 대통령선거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한번 이명박대통령에게 우리의사들의 고충을 이야기해보자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우리의사들의성장과정과 거의같은 과정을 겪으신 대한민국앨리트중에 가장민주주의에투철한 휼륭한 대통령이시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장재직시부터 현재 대통령업무수행을하시면서받으시는 월급전액을 단돈10원도안쨍기시고 월급전액을 불우한대한민국국민을위해헌납하고계신다고합니다
의협은 의사착취로 하는 선심성정책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의사를 도둑으로 모는 함정실사와 초헌법 심평원 위법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이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인 심평원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환수액수를 기하학적으로 늘리기 위해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이런 비열하고 있을 수 없는 관행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비열한 수법으로 의사의 전재산을 약탈해가는 공산당이다. 의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것인가?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야지 엄연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는 놈들의 더러운 수법,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수법 이런 악랄한 심평원 관행 정말 전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5배의 과징금이 말이 되는가?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말로만 듣던 현장실사의 인격적굴욕과 비열함의 극치를 일주일 당하고 나니 인생에 회의가 들어 몇 달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솔직히 흉기로 일본경찰보다 더 야비한 그 새끼 확 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조사기간, 조사부분도 정함이 없이 조사기간도 자기 기분 나쁘면 몇 달 할수 있다고 협박하고 조사부분도 제한이 없고 그런 초헌법적인 조사가 어디 있나?
살인자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러운 보건소 리베이트 감사착수하라!!
더러운 보건소 리베이트 감사착수하라!!
감사원은 더이상 보건소를 두둔하지 말고 즉각 리베이트 감사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