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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80% 진료비 도둑질한다? 불신 키우는 심평원

박양명
발행날짜: 2013-04-17 06:59:47

지난해 684개 실사 결과 520개 부당청구 공시…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요양기관 수와 부당금액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지만 어떠한 부연설명도 없이 현지조사를 받은 10곳 중 7~8곳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식으로 자료를 공개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2012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페이지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독자 제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요양기관 684개를 현지조사했으며, 이 중 520개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 총액은 227억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부당청구율을 계산하면 무려 76%에 달한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 10개를 현지조사했더니 무려 8개가 부당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율은 2008년 86%에서 2009년 73.9%, 2010년 78.5%, 2011년 82.5% 등이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을 공시하면서 현지조사 요양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단지 현지조사를 한 기관수, 부당기관수 및 부당률, 총 부당금액 등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 자료를 접한 일반인들은 정부가 현지조사 대상 병의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더니 70~80%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부당청구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병의원들이 부당청구나 일삼는 심각한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의미다.

의료계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불신만 증폭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부가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명령으로 진행되고,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크게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로 나눠진다.

현지조사대상기관 선정 흐름도(출처: 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2010년 개정)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대전제 아래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 등으로 조사의뢰한 기관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건강보험재정 지킴이신고 등을 통해 조사의뢰한 기관 ▲감사원 등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이 정기조사 대상이다.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해 허위, 부당청구 의심 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실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전체 8만 3000여개 이상의 요양기관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허위, 부당청구가 많은 것처럼 수치만 크게 부풀리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왜 심평원이 매년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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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2 2013.04.17 18:01:37

    노환규를 추종하고 밀어주었던 전의총 윗대가리들. 노환규 기분에 맞추어 주면서 고고를 외쳤던 전의총 지도부들이 공적 1호입니다.
    노환규를 추종하고 밀어주었던 전의총 윗대가리들. 노환규 기분에 맞추어 주면서 고고를 외쳤던 전의총 지도부들이 공적 1호입니다.
    공적 2호는 알면서도 몸보신이 급했던 시도의사회장들입니다.
    공적 3호는 묻어갔었던 대의원의장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들 노환규를 두려워한다는게 공통점입니다.

  • 당연하지 2013.04.17 11:16:11

    이런 상황 당연하지
    현재 심평원에서 하는 방법은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법을 정해 놓고, 의사가 따르게 하였으니 부당청구가 될 수 밖에.
    심평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왜 그러는지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은 없다.
    무조건 의사, 너희들이 우리를 따르라 하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의사 집단을 부정집단으로 보기에 앞서, 진료만을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하여 규정에 융통성을 가미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길들여지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 복지부가 문제 2013.04.17 10:36:56

    싸움구경 하니까 좋냐
    의사 적으로 만들어서 어쩌려고. 한심 아

  • 그런데 2013.04.17 09:36:42

    공무원, 특히 공사 직원들 급여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녁때 퇴근 후 술마시고 밥먹고 집에 가면서
    심지어는 한사람이 출퇴근 카드를 모아다가
    퇴근 카드 찍고 가는 공기업 직원들.

    이젠 아주 공공연한 비밀들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당 1.5배의 엄청난 추가 근무수당들을 청구해서 수령하고들 하는데 말입니다.

    추가 근무가 인정되려면 첫째, 강제적인 사유에 의해 둘째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야 하는 것인데, 자의로 밥먹고 돌아와서 퇴근 카드 찍고 가는 것은 이 첫째/둘째 사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방법으로 추가 수당을 청구해서 받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이고

    건강보험 공단이나 연금 공단, 심평원 같은 의료 관련 기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채더미에 올라앉아 전국민의 부채 즉, 세금으로 전환되는
    수많은 공기관에서는 최우선으로 근절되야할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절에 대한 방침은
    가지고 있는지요?

    가뜩이나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 즉, 임금에 비해 너무 업무가 한가하고 일인당 결과물이 사기업에 비해 적다는 속에 있는 질타를 받고 있으며

    특히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의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중

    최근 5년 이내에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적발하여 이부서에서 더 편한 부서로 옮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 정말 강도높은 모든 공기업에서 강제 퇴직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 나온김에 공무원 공사 직원들은 모든 종류의 접대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서로 접대한 비용이 연 몇조단위로 어마어마한거 아시죠? 도데체 민간 기업도 조심하는 요즘 상황에서 그런걸 어째서 공직자들이 해야 하나요?

  • 캐논 2013.04.17 08:21:21

    좋은 시각
    날카로운 지적. 굿!

  • ㅎㅎ 2013.04.17 08:17:30

    그러니까 건강보험 안하면 되잖아
    의사랑 환자랑 알아서 서로 돈내고 치료 하면 도둑질이네 뭐 이런 소리 안들어도 되잖아 돈 많이 비싸지면 쓸데 없는 의료 쇼핑도 없어질거고,

    건강보험 하지 맙시다. 서로 좋잖어

  • 도둑넘집단 2013.04.17 08:03:17

    의사=병원=도둑넘
    너희들 바라 바라는게 이거지? 의료시스템을 모르는 국민한테 세뇌. 진짜 도둑넘은 따로 있는데

  • 내 이것들을 2013.04.17 07:19:28

    가만두지 않겠다
    심평녀들 이젠 별짓을 다하는구나.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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