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속보>리베이트 의사 명단공표 법안 심의 전격 연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16 20:50:33

국회 법안소위, 오는 6월 재심의키로…의료계 반발 의식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법안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오후 8시 45분 현재 리베이트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심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와 의약품 대금 결제(60일) 초과시 행정처분, 쌍벌제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당초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심의 도중 의료법 개정안 등을 오는 6월 열리는 다음 국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대비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양윤석 서기관 등이 보건복지위원장실 앞에서 회의 종료까지 대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