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 추진계획이 4대 중증질환과 진주의료원 사태에 집중됐다. 반면 의료계가 기대하는 토요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실행계획은 빠졌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복지부가 여야 의원실에 배포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진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진영 장관.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의 경우, 지난달 지정된 대형병원의 연구중심병원 현황을 제외하곤 진전된 내용이 전무하다.
대형병원(중증질환 진료 및 신 의료기술 개발)과 중소병원(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저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과 의원급(기능 재정립을 통한 수가, 지불체계 조정) 등 기존 내용과 동일하다.
건강보험 분야도 종합병원 이상 포괄수가제 시행(7월)과 취약지 및 필수의료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계 참여 수가조정위원회 구성(11월), 인턴제 폐지 입법예고(4월), 농어촌 종사 의료인력 양성방안(하반기) 등도 인사청문회 보고내용 그대로이다.
다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진주의료원 사태를 별도 현안보고에 첨부시킨 점이 눈에 띈다.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 조사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공단 일산병원 등 대형병원의 진료내역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오는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논의에서 3대 비급여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비급여 보장 우선순위와 결과분석 등 연도별 로드맵과 재정계획을 6월에 확정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12월 중 확정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의료원별 경영개선계획의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경영개선안 시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지자체장과 원장 간 경영성과 계약 도입을 유도해, 원장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의료원 신규 설립, 이전에 앞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진주의료원과 관련, "지방의료원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지만 타 의료원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 안전망 기능을 감안해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조례 심의(18일)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야당 측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과 복지부의 지루한 공방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역으로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지원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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