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범의료계가 모든 보건의료인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간호계 동참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3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10월 시위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야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5일엔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국회의 간호법 입법 시도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6일, 바통을 이어받은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아닌 관련 직역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7일에는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또 간호계에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시위에 참여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직역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병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엔 간호 관련 내용이 없고 간호사 관련 내용만 포함돼 통합돌봄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직역을 침탈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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