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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0.05% 또 인상? 악재 덮친 대학병원들 '한숨'

발행날짜: 2025-04-03 05:30:00 업데이트: 2025-04-03 13:15:47

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이수진 의원 법안 추진 요구
"의료 '공공성' 재화인데…수수료율 감액 고려 필요" 호소

주요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일선 대학병원 측에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 0.05%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병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선 병원들의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율 감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일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에 따르면 일선 대학병원들은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거듭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일선 대학병원들의 호소에 묵묵부답 상태다.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는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수수료를 약 2배 수준까지 인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카드수수료 개선 관련 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도 검토보고서에서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은 계류상태다.

앞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병원처럼 민간서비스 영역에 있더라도 공공성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기업의 경우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을 감액,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선 대학병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적 역할을 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수준인 2.3%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재무부서장협의회 측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 12년 전, '의료' 영역에 대해서도 '사치 소비재'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약 1조원이 카드사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가령, 카드수수료를 1% 인상했을 때 전국 대학병원이 지출하는 수수료 총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산하 병원이 많은 가톨릭의료원 산하병원 8곳의 경우 1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율은 0.05%로 전국 대학병원이 지출 총액은 50억원 규모이지만 지속 인상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일선 백화점 등 소비재로 동일하게 인식,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일선 대학병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국민 안전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다는 점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의정갈등으로 역대급 변수를 맞아 극심한 경영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진료축소 여파를 100% 회복하기도 이전에 2024년 의정갈등까지 엎친데 덮친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기에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무부서장협의회 라병학 총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별도조항으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의료'영역을 포함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카드사 이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서 공공적 역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백화점 등 소비재 성격의 재화와 동일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법안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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