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문약을 처방할수록 카드수수료로 인한 손해가 커져 약국이 고가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 연매출 30억~100억원 사이 약국은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까지 낮았다.
윤 의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하는 폐암약 타그리소는 비급여 가격이 1일 45만원, 한 달 처방시 1274만원의 초고가 항암제다. 이 때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
환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약국이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렌비마는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고 약국 조제수가는 1만6000원이다. 반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약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다보니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하면 처방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약국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조제 수가만이 유일한 수입이 되는 셈. 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조제수가보다 20배 이상 많아 결국 약국은 손해를 보면서 고가 전문약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윤 의원은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에도 같은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 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 항암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국 약국의 전문약,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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