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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 청구…복지부도 칼 들었다

발행날짜: 2026-06-11 14:37:02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행정조사 중 위법행위 확인시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과잉처방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선다.

행정조사반이 주목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다.

이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와 더불어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도 우선 조사 대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어 요양급여비를 목적으로 사례금을 주고 혈액투석환자를 유치, 알선하거나 특정 비급여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요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도 행정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반의 범위를 법령 위반에 국한하지 않고 '부적절성'까지 포함하겠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보호되어 있어, 사무장 병원처럼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그동안 행정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장관이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로 판단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행정조사 및 비정상 행위 판단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비도덕적 진료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전문가 판단을 거친 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반 가동과 동시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함께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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