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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권 진입한 '마이트라클립'…애보트 심장 사업 날개 다나

발행날짜: 2026-07-31 11:43:32

31일부로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확정
최초 1회 한해 급여 인정…"환자 접근성 확대 기반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애보트의 차세대 최소침습 의료기기인 마이트라클립(MitraClip)이 마침내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미국과 유럽심장학회 등에서 증명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은 것으로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애보트의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 기기인 마이트라클립이 마침내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애보트의 마이트라클립을 통한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Mitral Transcatheter Edge-to-Edge Repair, M-TEER)이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편입됐다.

적응증은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증(Mitral Regurgitation, MR)으로 최초 1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며 질환 유형과 수술 위험도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차성(퇴행성) 승모판 폐쇄부전증 환자 중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이차성(기능성) 심실성 환자 중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돼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 또는 수술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

또한 수술 고위험인 일차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수술이 불가능 또는 고위험인 이차성 심방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승모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부전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외과적 판막 성형술 또는 판막 치환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정립돼 있지만 고령 환자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전신마취와 개흉의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반해 개발된 것이 바로 마이트라클립으로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정맥을 통해 승모판막을 클립으로 고정해 역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환자의 다양한 판막 형태와 해부학적 특성에 맞춰 시술이 가능하도록 총 4가지의 클립 옵션이 있으며 시술 중 클립의 위치 조정 및 재포획이 가능해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시술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심장학회(ESC)와 유럽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EACTS)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심부전이 동반된 중증의 이차성 승모판 역류증 환자에게 마이트라클립 기반 M-TEER 시술을 수술보다 더 높은 Class I으로 권고하고 있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 구조적 심장질환 사업부 우상길 지사장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수술의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질환"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고령 및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구조적 심장질환 치료 기술의 혜택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진 및 관련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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