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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심의

발행날짜: 2025-04-02 16:27:43

의료공급자 추천 과반…위원장은 학계 추천인
독립성 보장 및 회의록 공개해 투명성 확보

2027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도 반영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이번 학기 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3058명~5058명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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