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된다.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도 반영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생들의 이번 학기 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3058명~5058명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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