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계 내부 갈등이 의대생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의료계 자중을 당부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 김완호 회장은 30일 춘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겉으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80% 이상의 학생들이 복귀했다고 보도되지만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이면에는 여러 고민과 갈등이 숨겨져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미등록을 고수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복귀한 학생들 중에서도 수업 거부 등 추가적 단체행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의대생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증원을 유지하겠다는 등 정부의 협박은 사태 해결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대생, 의협, 정부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통과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원하는 독립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수급추계위를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둬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장 전문적인 기구라 설립되길 원한다"며 "현 수급추계위 논의를 전공의나 학생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입법예고에도 강력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해당 규제를 발표하며 대상자는 11만5185명의 의사라고 조준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형량의 대부분이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12월은 최대치인데 합당한 형량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위반사항 수십 가지 중에 12개월은 진료행위 중 성범죄와 고액의 허위청구 두 가지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요구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격정지 12개월의 입법을 운운하고 있다. 의료개혁 파트너로서 의료 전문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비급여 통제, 환자 선택권 제한…행정소송 적극 지원"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 담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견강부회'라고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
김완호 회장은 "이번 개혁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관리에 환산지수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비중증으로 분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체계를 붕괴하고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라며 "그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되는 동안 아무 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그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수가 급여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보전하는 의료체계의 이율배반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관료는 정부의 실책을 더 이상 시장의 실패로 돌리는 무지한 오판을 멈추고, 전공의와 의대생, 국민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한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명예회장은 "관리급여는 아직 두루뭉실한 틀만 있을 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의료 단체 및 환자단체와 협업해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000년과 2012년 의료계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헌재는 두 소송 모두에서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연지정제가 공익을 위해 감수할 만한 제한이라는 것인데,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시 환자의 권리 침해가 더욱 심해져 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비급여 통제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환자단체 등과 협업해 이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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