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에 헌법소원을 예고하면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더러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상충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통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제도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환자인 만큼, 당연지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당연지정제 위헌 논리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였다.
판결 당시의 의료 시장과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이후의 상황이 다른 만큼,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할 불씨가 지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2000년과 2012년 의료계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두 소송 모두에서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비급여 진료로 의료기관 사이의 차이가 반영돼 여전히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봤다.
이는 헌재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간의 균형성을 보는 것에 따른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공익을 위해 감수할 만한 제한이라는 것인데,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시 환자의 권리 침해가 더욱 심해져 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의사가 아닌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 의사에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했던 논리를 그대로 국민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전보다 환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도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기준은 유지되지만, 적용 대상만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운 헌재 결정의 이유나 논리를 잘 분석해 보면, 당연지정제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논거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소송을 제기할 주체가 중요하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이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를 위한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환자단체와 연대한 헌법소원 외에도 행정소송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선택권 침해 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통제 방안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수익과 급여 수가 환산지수를 연동하는 것에 더해, 이에 대한 비급여 관리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와 비급여는 법적·재정적으로 전혀 다른 체계임에도, 그저 비급여 진료량이 많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
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이번 2차 실행방안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실손보험의 경우 환자가 당사자여서 관련 단체와 연합해서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며 "당연지정제 역시 비급여가 있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이제 비급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당연지정제도 위헌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법도 문제다. 비급여는 애초에 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를 법률로 만들면 건강보험법과 배치돼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며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큰 것은, 아예 다른 체계인 환산지수를 비급여 수익과 엮어 조정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다 열어두고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