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메디스태프 폐쇄를 심의하면서 의료계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대생 제적 사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시도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날 면담에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개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등록 처리로 인해 대규모 제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또 정부와 대학 측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이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며,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에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커뮤니티 자율성 차원에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해당 사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대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지만, 방심위 스스로도 폐쇄 권한이 없으며 폐쇄 사안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만약 실제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의원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면담 직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입장문을 이준석 의원실에 전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정치적 압력에 의해 폐쇄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스태프 같은 의료 커뮤니티는 상호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의학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이다.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김경태 회장은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의료계 역시 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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