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비판하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새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해당 법안을 억측·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왜곡된 인식을 가진 것은 오히려 노조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침해하고 있고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가 진행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기도 하다.
이들 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행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 불 보듯 한데 무엇이 억측이고 오해냐. 간호법은 초고령시대에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통합간호를 하겠다는 법"이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를 길거리로 내몰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역할까지 침해하면서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이 간호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황도 조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이들 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해 왔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하고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새 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협회는 "새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는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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