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자 전공의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논의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이 전북대병원장인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평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전협은 26일 전북대병원 A교수가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해당 의사의 복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직무정지 6개월, 겸직 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A교수는 대학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전문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 복귀에 찬성했다. A교수가 필수의료에 속하는 진료과로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전협은 "이 문제는 전북대병원장이면서 지난 3월 출범한 수평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A교수 복귀가 철회되지 않으면 수평위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폭언 및 폭행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수평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수평위 구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수평위 구성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것. 13명의 위원 중 사용자로 분류되는 교수가 10명이고 전공의가 2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등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수평위 보이콧을 만류한 바 있다"라며 "4월 현재 분과위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명 중 5명으로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민구 회장은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언론 공론화를 통하지 않고 수평위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 교수, 근로자인 전공의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공익위원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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