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
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
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
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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