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 시행 후 폐출혈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5억6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신동헌)은 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팔로4징후(Tetralogy of Fallot)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986년 11월 25일경 고식적 체폐단락술을, 1989년 5월 3일 우심실 유출로 확장술을, 같은 해 5월 9일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또한 2002년 3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디죠지증후군(DiGeroge syndrome)을 진단받았다.
이어 5년 뒤 2007년 5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중등도의 폐동맥 역류 및 그로 인한 중등도 우심실 확장, 중증 좌심실 확장 진단을 받고, 개흉적 폐동맥 판막 교체술과 우심실 유출로 재건술을 받았으며, 외래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했다.
2018년 11월 9일 부천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집도의로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는 A씨에 대한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수많은 동맥 곁가지 혈관들과 심한 상행대동맥 확장, 높은 좌심실 말기 확장기압을 동반한 심한 좌심실 팽창, 폐 고혈압, 왼쪽 폐동맥 부위의 고혈압성 변화 등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동맥 곁가지에 대한 색전술을 실시했으며, 2019년 5월 3일에도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2월 6일 해당 병원에서 흉부 CT혈관조영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동맥 곁가지 혈관 및 심한 상행 대동맥 확장, 심한 좌심실 확장 등이 발견됐다.
좌심실 기능을 치료해야 했지만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곧바로 시술이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5월 11일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의사 B씨에게 숨이 차고 식사 후 조금만 움직여도 복부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심장 MRI 검사 결과, 심한 좌심실 확장과 경도의 좌심실 기능 부전이 확인돼 의사들은 곧바로 수술을 준비하고 6월 12일 실시했다.
의료진은 먼저 우측 상부 폐동맥에 풍선혈관성형술을 실시했고, 좌측 폐동맥에 대한 조영술을 실시한 후 하행 대동맥 곁가지 혈관에 대해 색전술을 시도하던 중 A씨의 인공호흡기 기관 내 튜브에서 출혈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폐출혈을 의심하고 출혈점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찾지 못했다. 폐출혈이 지속됨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호흡부전이 진행되자 의료진은 환자의 생체활력징후 안정을 위해 시술을 중단하고 VV(Veno-Venous) 모드로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삽입한 후 시술을 종료했다.
A씨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며 에크모가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사는 수액을 주입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에피네프린, 아이소프로테레놀, 아트로핀 등을 투했으며, VA(Veno-Arterial) 모드로 ECMO를 삽입한 후 심폐소생술을 종료했다.
이후 A씨는 3, 4일간 폐출혈과 심기능 감소에 따른 부정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차츰 부정맥이 감소하게 됐다. 이에 2020년 6월 의사는 A씨의 에크모를 제거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
하지만 8월 21일 A씨는 고열 증세를 보이며 피를 토해냈다. 의료진은 응급내시경을 실시했으나 출혈점을 찾기 어려웠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출혈이 증가해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환자는 혈관의 협착이나 뒤틀림이 심해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로 동맥 곁가지를 제거할 때 혈관 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왕증으로 지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의료진은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개심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시술 전까지 건강하고 폐출혈 증상이 없었지만,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과실로 인해 폐출혈 및 급성호흡부전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심술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감정의 등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우측 상부 폐동맥과 하행 대동맥 곁가지, 두 혈관 모두 개심술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위치의 혈관이었다"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교한 조작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풍선이나 철사 등에 의한 폐혈관 손상일 경우 시술 직후 실시한 조영술에서 해당 부위가 심하게 늘어나거나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영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A씨는 색전술 시도 중 시술도구에 의해 주변 혈관이 손상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디죠지증후군, 팔로4징후 등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면역학적 원인 등으로 혈소판 기능 이상이 있고, 정상적인 지혈이 어려워 출혈 가능성이 높다"며 "폐 고혈압 자체도 폐출혈의 위험 요소이고, 혈관에 확장 등이 있는 경우 손상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기왕증이 폐출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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