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성락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재 실시되는 성남중원의 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의 공천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1만여 표 차로 낙선한 신상진 전 의협회장이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황.
한나라당은 21일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윤성)를 소집, 성남 중원지역의 재보궐선거 최종 공천자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결정을 내렸다. 공천심사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실시해 후보를 확정키로 했다.
성남 중원지역에는 신상진 전 의협회장을 포함, 총 8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공천심사위는 이들 중 공천 후보를 최종 3명까지 압축했으나 결국 결론을 못 내린 상황. 신상진 전 의협회장은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천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시절 이 지역에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성준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정형주 후보를 민주당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태식 후보를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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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해야할 일
차별 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아주 손쉬운 방법의 영업을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올라가는 것이고, 신장 이식을 하고 나면 하지 않은 사람보다 질병에 걸린 확률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당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라는 것인데 돈이 걸린 문제에서 누가 양보를 하겠는가?
그 전에 신장이식을 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들어 주면 국가에서 보험회사에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일반인과 비교해서 손해되는 부분만큼 국가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B형 간염보균자의 경우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산재공단에서의 의견이나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B형 간염보균자가 근로 중에 간암이 생긴 경우 과로가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B형 간염 보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로를 하더라도 간암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대부분의 간염보균자는 태어날때 어머니로부터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B형 간염보균자가 되는데 하등의 잘못도 없는 회사에 간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이고 노조나 시민단체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회사에서는 취직 시의 신검에서 B형 간염보균자로 밝혀지면 입사를 취소시키거나 일하는 부서에 제한을 두게 된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나중에 직업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굳이 채용할 필요는 회사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각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B형 간염보균자가 간암으로 발병하는 것은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세(물론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만)이므로 B형 간염보균자를 채용하는 회사에는 그만한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국가의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현재의 시민단체나 노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주 저급한 수준의 피켓들고 시위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투쟁하는방법을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