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보건소마저도 적출물 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 발표된 ‘최근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에 따르면 04년 기준 보건소 68개소의 적출물(감염성폐기물) 관리수준 점검결과 50곳(73.5%) 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18곳은 처리대장 작성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척출물 처리대장만 모든 보건소가 구비하고 있었으나 세부작성 작성미미, 진료실·예방접종실·임상병리실별 분리배출 미이행 등 18곳(26.5%)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서에는 적출물 관리는 대체적으로 우수했으나 일반쓰레기와 적출물 분리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건소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 대해 감염성폐기물 관리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현지조사가 이뤄진다면 26%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보건소 산하의 보건지소 42개소에 대한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유무, 백신관리, 향정신성의약품 관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완벽한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45.2%에 불과했다.
유효기간 경과약의 경우 42곳중 3곳에서 발견됐으며 백신관리는 장소와 전용냉장고·온도계설치·저장온도·일일온도측정표 5개 기준으로 이를 모두 충족한 곳은 23곳에 그쳤다.
향정약도 취급기관 22곳중 18곳이 제대로 관리했으며 4곳은 일반약과 혼합보관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경우도 향정약 잠금장치없이 보관하는 보건지소 20%가까이는 여타의 의료기관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인 셈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