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간호사법 국회 발의를 앞두고 의협이 의료기사 단체들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1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의기연 문경숙 회장은 의협 김재정 회장과 유선으로 간호사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일부 의견을 조율하고 조만간 의료기사 단체장들과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한 의료기사 단체들과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의협간 공동의 목적이 성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시도의사회 총회 일정을 감안해 의료기사 단체장들과 김재정 회장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협회장과 의료기사 단체장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기연 관계자는 "지난 19일 유선으로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서로의 입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호간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따라서 회담에서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단체와 의협간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물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관련법 입법청원에 대한 공청회 추진여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장들과의 회담 후 즉석에서 물리치료사협회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간호사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실에 보낸 청원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인한 직역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현 법안은 기존 의료법의 체계와 규정사항을 그대로 차용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각 의료인에 대한 독자적 법령을 제정하기에는 향후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으로 인해 '의사-의료기사'의 공동대응이 구체화될 경우 간호사법 입법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간호협회는 의료기사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지난 17일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간호사법 제정은 직역을 침해할 의도가 아니라며 근거없는 중상모략과 비합리적 매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성명에서 간협은 "1903년, 보건의료직종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요양상의 간호,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간호사"라며, "간호사법 제정은 오히려 모호하고 막연한 업무를 직무기술서에 의거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질적 통제 및 직종 내부 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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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모든 병/의원은 탈퇴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심평원의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면 최적의 방법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라고 (법39조 제2항및 3항의 규정에 의거) 되어 있는데
최적의 방법이 최저가의 방법과 동의어인지?
아니면
최적의 방법이 심평원이 정한 방법과 동의어인지?
**적어도 최선이라 하지 않고 최적이라 표기한 것을 보면 국민보험공단은 애시당초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지가 없었던 듯!!!!!
심사위원이라도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 애쓰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은 듯!!
대한민국의사중 99%가 이명박대통령에게 투표을했다 그이유가과연무엇일까
대한민국의사들은 확실히 알것알아야한다 우리가믿을수있고 의지할수있는사람은 이명박대통령님 한사람뿐이라는것을 가장 민주주의에 투철하신분이이명박대통령이라는것을 굳이 심평원과싸울필요없다 싸우면 싸울수록우리의사가당한다 어찌 남자의사가 여자심평원직원을 이길수있겠는가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사들은 우리가 그토록믿고 투표권을 행사했던 그날 대통령선거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한번 이명박대통령에게 우리의사들의 고충을 이야기해보자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우리의사들의성장과정과 거의같은 과정을 겪으신 대한민국앨리트중에 가장민주주의에투철한 휼륭한 대통령이시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장재직시부터 현재 대통령업무수행을하시면서받으시는 월급전액을 단돈10원도안쨍기시고 월급전액을 불우한대한민국국민을위해헌납하고계신다고합니다
의협은 의사착취로 하는 선심성정책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의사를 도둑으로 모는 함정실사와 초헌법 심평원 위법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이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인 심평원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환수액수를 기하학적으로 늘리기 위해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이런 비열하고 있을 수 없는 관행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비열한 수법으로 의사의 전재산을 약탈해가는 공산당이다. 의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것인가?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야지 엄연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는 놈들의 더러운 수법,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수법 이런 악랄한 심평원 관행 정말 전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5배의 과징금이 말이 되는가?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말로만 듣던 현장실사의 인격적굴욕과 비열함의 극치를 일주일 당하고 나니 인생에 회의가 들어 몇 달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솔직히 흉기로 일본경찰보다 더 야비한 그 새끼 확 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조사기간, 조사부분도 정함이 없이 조사기간도 자기 기분 나쁘면 몇 달 할수 있다고 협박하고 조사부분도 제한이 없고 그런 초헌법적인 조사가 어디 있나?
살인자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러운 보건소 리베이트 감사착수하라!!
더러운 보건소 리베이트 감사착수하라!!
감사원은 더이상 보건소를 두둔하지 말고 즉각 리베이트 감사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