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속속 열리면서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야간 및 공휴일 가산료 등 재정건전화대책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만큼 수년간 고통분담을 보상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급여 우선 확대를 정책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남의사회는 19일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소멸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열린 충북의사회와 충남의사회 정기대의의원총회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해소하기 위해 의료계가 희생을 감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안정대책 관련 고시를 우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중 의료계는 지난 2001년 5·31 재정건전화대책으로 나온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야간 및 공휴일 야간가산 시간대 조정에 불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간가산 시간대의 경우 지난해 1천명 이상 대형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고, 올해 하반기 추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평일 오후 8시, 휴일과 공휴일 오후 3시부터 진료비를 가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특히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은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의협에 개정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도 올해 역점 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사안을 개정하는데 수천억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보험 급여율을 현 64%에서 2008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부터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야간가산료는 주5일제 확대와 연계해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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