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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매매' 의대교수 구속영장 신청

조형철
발행날짜: 2005-03-21 20:41:57

전주지검, 수사결과 혐의확인...개원의 수십명 기소방침

일부 개원의들이 돈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지역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수십명에 이르는 개원의들이 최소 500만원 내지 2천만원까지 돈을 내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학위를 거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교수 중 액수가 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교수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나머지 수수액이 적은 교수와 대가를 지불하고 학위를 구입한 개원의들은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기초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명목으로 학급반장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건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담당 교수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당교수들은 받은 돈의 일부를 실험담당 교수에게 넘겨 대신 실험을 하도록 의뢰하고 타지역 교수나 대행업체에 학위논문을 대행케 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위 불법거래는 학위를 내세운 과시나 환자의 신뢰를 추구하는 개원의와 실험비 부족에 시달리는 교수 사이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언론에서 학위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부터 J대와 W대 등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최근 5년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해당 교수들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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