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62)의 국회 입성을 위한 의료계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의료단체는 21일 김숙희 회장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을 환영한다는 지지 입장을 일제히 쏟아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0일) 발표한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명단 후폭풍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대위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을 비롯해 1번 후보인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50)의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김숙희 서울시의회장의 배정을 놓고 의사협회를 제외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더민주 당사 앞에서 "김숙희 회장은 의료민영화에 호의적이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직능 이익만 위해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나 정신과 궤를 분명히 달리하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직역 단체들의 공세에 의료계는 빠르게 대응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김숙희 회장의 의료계 내외 폭넓은 인맥과 성품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족적 자체로도 훌룡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숙희, 보건의료 직능 대표-국민 위한 정책 입안 확신"
또한 "서울 관악구에서 김숙희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은 것은 물론 수 십 년간 의료계에 헌신해오면서 대국민 건강사업과 의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는 등 삶 자체가 의료계의 역사요 보배다"라고 극찬했다.
의약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김숙희 회장은)의정활동에서도 오로지 국민건강과 모든 보건의료계 직능을 대표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역대 회장들도 김숙희 돕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대 회장 모임인 의협 고문단은 김숙희 회장 비례대표 배정 지지 성명서까지 작성하는 등 보건의료계 내부의 반대 움직임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협 A 전 회장은 "과거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약사회 회장과 간호협회 회장이 추천됐을 때 조용히 뒤에서 도와줬다. 이는 보건의료계라는 큰 틀에서 의약인이 국회에 입성하면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신뢰와 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지는 못해줄 망정 의사라는 이유로 과거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보건의료 중앙단체로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의사 김숙희 "아기 울음소리와 촉감 그립다"
김숙희 회장은 어떤 인물일까.
서울시의사회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인 김숙희 회장(산부인과 전문의, 고려의대 78년 졸업)은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의사협회 정책이사, 여자의사회 총무이사, 관악구의사회장, 고려의대 교우회 부회장, 의사수필동호회 박달회 정회원 등 의료계 팔방미인으로 통하는 '여걸'이다.
김 회장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풍경이 있는 진료실 이야기'(도서출판 지누) 수필집을 보면 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다.
김숙희 회장은 '응답하라 1990, 24년 개원일기' 소제목 글을 통해 "아기 궁둥이를 때릴 때 자지러지게 울던 울음소리와 부드럽고 매끄러웠던 아기 촉감이 그리웠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개복 수술도 분만도 안하고 외래 진료만 한다는 것은 아쉬웠고 미련이 남았다"며 팍팍한 의료환경으로 분만을 포기한 현실을 개탄했다.
김숙희 회장은 "내가 선택한 의사가 되려는 꿈으로 내가 있었고, 그 때 선택한 개원의 길로 지금의 내가 있다"면서 "가보지 못할 길, 취하지 못할 것들,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되돌리고 싶지 않은 지금의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며 많은 의료단체 임원으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새벽 1시를 넘어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하고 약 2시간 뒤인 새벽 3시 20분쯤 종료 선언 후 득표 순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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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2015.02.02 11:39:13
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최성식2015.02.02 11:19:03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닥터지바고2015.02.02 11:10:05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2015.02.02 10:21:00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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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