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과반이 의료 공급자라고 얘기하지만 약사 등이 포함돼 의사 위원은 사실상 50%가 되지 않는다. 실제 의료환경을 이해하는 임상의사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크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3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9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오는 2027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을 결정할 단체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랜 의정갈등을 겪으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의사 수 추계 센터(가칭)'를 설립하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재유 회장은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담당해 독립성이 떨어진다"며 "뿐만 아니라 위원 과반이 의료 공급자라고 하지만 약사 등이 포함돼 의사 위원은 사실상 50%가 되지 않는다. 위원 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돼 실제 의료환경을 이해하는 임상의사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 수급 예측의 신뢰성 역시 부족하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의사 인력 추계는 단순한 인구 대비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료 패턴 변화, 필수의료 기피 현상, 의료 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린다면 의료 질 하락 및 의료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원 확대에 앞서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의료수가의 정상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개혁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개특위 2차 실행계획안에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재유 회장은 "이번 개혁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으로 건보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유도할 뿐 아니라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저수가 체계를 외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포함한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핵심 대책이 돼야 한다"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수가 없어 불필요한 전신마취 강행"
이날 의사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4년 상반기부터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경부 시술 시 통증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해 진료비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사회는 해당 시술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심평원은 '선정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의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원들에게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청구 불가 상태임을 공지하고 있다.
김재유 회장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필수적인 마취 기법"이라며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가 외래에서 안전하게 시행 가능한 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적절한 수가 코드가 부재해 유사한 LA271(Pudendal Block)을 통해 청구했고, 이마저도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가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독립된 시술 항목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시술'이라는 이유로, Pudendal Block 코드를 통한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국소마취로 충분한 시술임에도 수가가 없어, 불필요하게 전신마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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