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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행위 '51개→38개'…여전히 세부 논의 중

발행날짜: 2025-04-10 19:19:04

전담간호사 제도 구축 '행위별 수가제-배치기준' 뒷받침 필수
"전공의 집단이탈 후 간호사 전문성 고도화 그레이 존 넘어섰다"

오는 6월부터 간호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율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 간 의견 대립이 커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주관 및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등의 주최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9월 20일 공포 후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하위법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사 진료지원행위 범위가 계속 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공포 이후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꾸려 6개월 이상 국내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정책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안) 마련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간호사 진료지원행위는 ▲2025년 1월 51개 ▲2025년 2월 37개 ▲2025년 3월 34개 ▲2025년 4월 38개로 변동 중이다.

김정미 위원은 "간호사 진료지원행위에 대한 범위는 여전히 조정 중에 있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며 "아직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간호계에서 전담간호사 제도 구축을 위해 행위별 수가체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미 위원은 "그동안 간호사는 명확한 배치 기준 및 업무 범위가 없었고, 간호사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법적인 보호체계 또한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면 의사와 간호사 중간에 그레이존이 분명 있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전문간호사 등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병원마다 교육, 양성 체계 등이 달라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던 문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호계는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시도해왔지만 거듭된 좌초 끝에 지난해 6월 간호법이 발의됐고,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그는 "전담간호사 제도 구축을 위해 일반간호사 배치기준을 1대 5로 먼저 마련하고 이후 전문간호사 및 전담간호사 역시 배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이들의 난이도와 위험도, 침습도 등을 반영한 행위별 수가체계 마련 역시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할 때 그 책임에 따른 간호사 법적 보호체계 역시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사 등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 대 환자수 ▲교대근무 ▲간호종합계획 등 실태조사 내용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김 위원은 "일명 '태움'으로 논란이 되는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헤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조문과,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에 따른 간호사 배치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또한 간호사 교대근무 선택제 및 근무제 다양화를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세부 규정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강영아 간호사는 "간호법 시행령이 다시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몰지 않도록 임상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내몰지 않도록 임상현장 정확히 반영해야"

의료현장 전문가 또한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임상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근무 24년차인 강영아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 구체적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간 모호하게 간호사에게 위임됐던 진료지원업무가 정부 중심으로 업무 체계를 정립하게 됐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한편 책임 역시 강화돼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및 교육받을 권리,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 굉장히 고무적이다"며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환자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간호사 전문성을 반드시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시행령이 다시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몰지 않도록 임상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대거 넘어가면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졌다"며 "그레이 존을 넘어 의사 업무가 간호사로 위임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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