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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행정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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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업무 45개 공개…논란 의식 요추천자·삽관은 제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적 업무행위가 54개에서 45개로 최종 조정됐다.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요추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으며,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 과정 중 내진이나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항목이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하고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이들은 향후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행위는 총 54개였지만, 최종 조율 결과 45개 행위로 통합됐다.의사 수행 필요성이 높은 PICC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repair,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등 13개 행위는 제외됐다.반면,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 신규 행위 10가지가 추가됐다.총 7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4개 분야는 공통 교육, 3개 분야(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는 심화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진료지원인력은 향후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환자의 마취 과정 및 전후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복합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이학적 검사 지원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프로토콜 하 인공호흡기 설정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이 포함됐다.교육은 이론과 실기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인 단체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이다.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의료계는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내용과 관련해 모호함이 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진료지원인력 법령 모호성 지적… ‘환자안전-진료효율’ 균형 논란"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공개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 지적했다. 하위법령의 내용이 너무나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은 첨예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원칙과 목표를 갖고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큰 원칙은 당연히 환자 안전"이라며 "하지만 진료지원인력의 등장은 환자안전 부분도 있지만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크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갈지 충분히 논의됐어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충기 이사는 "우선, 어떤 조건에서 행위 위임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어떤 상황에서 위임이 가능한지, 교육의 조건이나 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또한 "행위 목록 45개를 보면 내용이 침습과 비침습, 보조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어 복수천자는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식의 모호한 법령은 자의적 해석이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현장의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진료지원인력은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범위, 업무범위에 이르기 까지 쟁점이 많지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과 직결될뿐 아니라 나아가 면허체계 틀을 허물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반면,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제2정책위원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박진식 위원장은 "의정사태 후 전공의가 빠지면서 그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지만, 사실 흉부외과 등은 이미 전공의가 없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의 문제는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충분한 교육이 됐는지 여부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담당하고 있는가 등이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의료현장은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협회가 담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자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때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표준교육안 만들고 여러 협회가 교육을 실시한다. 진료지원인력 교육 또한 누가 교육해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표준교육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5-21 16:54:17제도・법률

국민 80% "살던 곳에서 노후 돌봄 받길 원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에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30일 전국 40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희망 거주 형태를 묻는 질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47%)과 '돌봄 받기 좋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32%) 등 응답자의 79%가 내가 사는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요양시설 입소나 가족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답변은 각각 7%로 나타났다.노후에 선호하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령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59%로 '노인 전용 주거단지'(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노후에 실버타운 등이 아닌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의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자택이 4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31%), 요양병원(12%), 요양시설(7%) 등이 뒤를 이었다.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제공 주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9%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꼽았다. 이어 '배우자'(35%), '본인 스스로'(21%)라고 응답했고,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는 답변은 4%에 그쳤다.고독사 가능성 질문에는 미혼자의 87%가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기혼자는 52%가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고독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미혼자(37%)가 기혼자(6%) 대비 6배 높았다.우리 사회의 돌봄 수준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노인·장애인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가 64%로 '충분하다'(33%)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돌봄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국가를 꼽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하기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에도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내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돌봄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런 여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1 11:51:41제도・법률

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 사망…1억원 이상 손배소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퇴행성 관절염으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환자 A씨의 유가족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70대 환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양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A씨는 9월 4일 오전 10시 45분경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먼저 받고, 1주일 후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로 계획했다.수술 전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흉부 X-ray, 폐기능 검사 등을 진행했지만 마취 및 수술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오후 1시 펜타닐 및 아나포, 파록시 및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진통제를 투여하는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를 연결했다.또한 노스판 패치 1매를 부착했으며, 환자와 간병인에게 진통제 투여로 인한 어지러움 및 호흡고란 등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설명했다. 의료진은 9월 4일 총 3차례에 걸쳐 환자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날 오전 6시 진통제가 모두 소진됐음에도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자가통증조절장치는 제거하되 트리돌 1앰플을 주사하고 노스판 패치는 유지했다.A씨는 5일 오후 3시경 수혈을 받았고 혈압, 맥박, 호흡 모두 정상으로 측정됐다.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6시 환자에게 혈전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릭스트라주(Arixtra)를 투여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환자 A씨의 유가족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다음 날 오전 8시 30분 노스판 패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 부위 소독을 종료하고 항혈전스타킹(anti embolism stocking) 및 간헐적 공기압박기계를 이용한 하지 압박 치료를 시작했다.간병인은 6일 12시 35분경 A씨가 의식을 잃고 침상 난간에 엎드려 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 간호사실에 알렸다. 간호사들은 담당의사와 내과 의료진을 호출하면서 A씨를 처치실로 옮겼다.이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제세동기를 시행했지만 환자가 호전되지 않자, 오후 1시 10분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A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광범위한 뇌부종이 확인됐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진단받았다.이후 자가의식과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10월 6일 또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0월 25일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가족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의료진은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IV PCA 투여 및 진통제 패치 부착을 병행할 경우 호흡부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도 과다한 양의 진통제를 투여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호흡 억제가 나타났고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후 개별감시장치인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활용해 환자의 활력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아 뒤늦게 호흡부전으로 심정지 상태에 이른 것을 발견했다"며 "심정지 상태 발경 후에도 곧바로 심전도 측정 및 산소 공급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환자가 입원 및 수술 전 진행한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진통제 과다 투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자는 73세로 고령이었으나 마취제 및 진통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된 기왕증을 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당 2mcg/kg 이하의 펜타닐 정맥투여는 적정한 용법"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노스판 패치 역시 주성분은 부프레노르핀"이라며 "이를 펜타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함께 사용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가 노스판 패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해 하루 동안 10여 차례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이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항혈전스타킹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법원 감정의는 A씨의 수술 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모니터링 기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산소 포화도 및 혈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환자에게 개별 모니터링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경과관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025-05-21 05:30:00제도・법률

온라인 담배광고 73% 청소년 노출…"사각지대 해소해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온라인상 담배 관련 판매 및 광고 의심 사례 중 약 73%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교묘하게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를 발표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담배규제정책 간행물 확산을 통해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정보를 전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린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확산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는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국외 규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4년 1560만 달러에서 2024년 388억5320만 달러로 약 2500배 급증했다.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하는 등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유도하고, 담배 중독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누리집 등을 통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고, 청소년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배 관련 제품 판매 및 광고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 담배 관련 판매‧광고 의심 사례 중 72.9%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담배소매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기준 1개소당 평균 약 28건의 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본 간행물에서는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가향 담배제품의 규제 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에 관한 국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록했다.브라질은 특정한 향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제품에 향을 부여·강화·수정하거나, 제품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모든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담배회사는 자사 제품에 대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의 질병 위험도를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 사용자의 심혈관질환, 뇌졸중, 대사기능 장애의 위험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40~70%는 다른 담배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이며, 이들의 경우 일반담배(궐련)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호흡기질환, 구강질환 등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합성 니코틴 규제와 관련해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동일하고, 효과 면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의 건강 영향을 비교할 필요성이 없고, 합성 니코틴도 여전히 니코틴이라는 점에서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개발원은 이 밖에도 ITC(국제담배규제정책평가연구) 한국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결과를 수록한 ‘ITC 리서치 브리프’ 총 2개 호를 창간했으며, 담배 및 담배규제 관련 최신 이슈 자료를 정리·분석한 '담배규제 팩트시트' 총 4개 호를 배포했다.신규 간행물인 'ITC 리서치 브리프'의 창간호에서는 ITC 한국 프로젝트의 개요와 방법론을, 제2호에서는 담배종결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지지도,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는 두 편의 논문을 소개했다.'담배규제 팩트시트'는 ▲담배업계로부터 공중보건 정책 보호를 위한 FCTC 제5조 3항 준수, ▲담배 폐기물과 환경오염, ▲아동·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매점 담배 광고·진열·판촉, ▲담배제품 포장 건강경고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욱 교묘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규제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이 신종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사회 금연사업 담당자, 정책 관계자, 연구자,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3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급여비 533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2025-05-20 12:16:32건강・보험

공단 수가협상 가시밭길 예고 "평소와 다른 결과 나올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은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는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제1차 수가협상 회의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환산지수 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시 추가소요재정 인상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강도태 위원장은 1차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 자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진료비와 적정수가, 상대가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 등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재정위원회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기습적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을 축소하며 진료비가 크게 감소했다.실제,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4곳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손실은 213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기대가 큰 상황.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병원계는 충분히 회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강도태 위원장은 "공급자도 유형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가체계를 개선하거나 대안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지원금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는 성과 형태 지불이나 정책 가산 등이 더 많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을 갖고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볼 것"이라며 "다만, 당장 반영한다고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누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이 쌓이고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 최근 나타나는 여러 의료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고민도 크다"고 전했다.이어 "전체적으로 누적적립금 쌓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라며 "지난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량이 줄어들면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인상분 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2차 소위는 5월 26일 오후 4시 ▲3차 재정소위는 5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보다 앞선 5월 12일 오후 2시에는 공급자와 재정위, 공단, 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개최된다.
2025-05-20 05:30:00건강・보험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20일부터 추가모집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예고한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이 오는 20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종료 시점은 모집병원(기관)별 자율적으로 진행된다.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직전공의 대상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고연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수련현장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도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내엔 복귀해야 한다.지난 3월 전공의 모집 당시 적용했던 수련 및 입영 특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당시 정부는 수련 즉시 복귀를 위해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 및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는 병역 특례를 제공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올해 6월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라며 "사직 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올해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전공의 TO를 보장한다"며 "원 소속 병원, 과목, 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졌더라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그 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오는 19일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25-05-19 15:49:21제도・법률

블랙리스트 유포 의사 면허정지 1년…위헌확인 소송 '각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헌법재판소가 의료인 실명 공개 행위를 처벌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공포되지 않은 행정부 내부안이라는 이유에서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재판관 정정미)는 의사 겸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부분 위헌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헌법재판소(재판관 정정미)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부분 위헌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정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의료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의사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러한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3월 28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2호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3호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 입법예고했다.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를 추가했는데,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테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의료인 겸 변호사인 A씨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개정안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또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해야 공포되고, 부령 개정안은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날인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공포된다.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각 개정안은 3월 28일 입법예고됐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또는 장관의 서명·날인 등을 거쳐 공포되지 않았다"며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19 12:12:11제도・법률

2026 수가협상…의원급 또다시 결렬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그중에서도 의원급 의사단체와의 협상은 '결렬'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특히 올해는 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짙은데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겉으론 숫자 다툼 같지만, 이면에는 더 깊은 구조적 불균형과 정부 정책의 후폭풍이 자리 잡고 있다.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수는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다.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의료계는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특히 전공의들은 집단적으로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현재도 그 여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던 병원급 의료기관이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보상에 정책적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수가협상 역시 이러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피해 복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의원급은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또다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협상장은 무의미한 평행선을 그리게 될 공산이 크다.더욱이 지난해부터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올해 또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협상을 더더욱 난항이 예상된다.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공급자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틀 안에서 움직이기에 큰 폭의 수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반면, 의원급 단체들은 수가 인상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며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문제는 그 요구가 번번이 '무리한 주장'으로 취급받고 협상이 무산된다는 점이다.협상이 결렬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이 공급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수가협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계약이다.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인력 불균형과 현장의 붕괴는 병원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결국 병원급의 부담도 증폭되고 환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뿐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원급을 '후순위 보상' 대상으로 밀어두는 것은 단기적 위기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의료시스템 전체를 갉아먹는 처사가 될 수 있다.이제는 수년동안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형식적인 협상 틀을 고치지 않는 한, '협상'이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는 광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수가협상은 협상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공급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조율과 타협의 장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협상이 '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5-05-19 05:00:00기자수첩

수가협상 의·병협 신경전…충분히 회복했다고? 병원계 반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입은 피해를 강조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조' 단위 지원금을 통해 이미 충분히 회복했다는 개원가 등의 주장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대한병원협회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최된 1차 수가협상에 참여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1차 수가협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인상 단장은 "의료기관들이 의정 사태 이후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병원급 어려움을 어필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에서 공유받은 2024년 보험금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병원은 전체 0.7% 증가했다"며 "전 유형 평균이 3.4%에 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24년도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8.8% 감소했기 때문이다.유인상 단장은 "현재도 진료를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 체계가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현재 상당한 위기감과 불안감에 빠져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치솟는 인건비 역시 의료기관에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인상 단장은 "여러 국가 지원금을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으로 지급하다 보니, 이로 인해 타 직종까지 인건비가 상승됐다"며 "전체적으로 매출 대비 인건비 상승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 현재 병원계의 전반적인 양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유입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직종이 과거에 비해 근무 시간이 감소하고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병원계는 회계나 통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잘 받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정부의 '조' 단위 지원금 지급으로 병원급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유인상 단장은 "지원금은 인건비로 많이 지원되면서 의료인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용도로 쓰인 부분이 가장 많다"며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아 병원계가 이득을 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선지급금 또한 전공의 수련 병원에 대해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다"라며 "빌려주고 그 부분을 다시 환수 조치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 오인석 협상단장은 "약국은 "2024년도 물가 인상률인 2.3%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위료 인상률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코로나19보다 어려워…수가 정상화 없다면 약국 무너질 것"대한약사회는 약국계가 코로나19 시절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수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대한약사회 오인석 협상단장(부회장)은 "약국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 2021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1.7%였고, 행위료 증가율은 1.9%였다"며 "약국은 지난해 오롯이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행위료 인상 효과만 있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어 "부연 설명이 없어도 수치만으로 지난해 약국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며 "2024년도 물가 인상률인 2.3%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위료 인상률로 약국은 겨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단장은 "의료 대란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약국은 흔들림 없이 문을 열고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적시에 조제 투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꿋꿋하게 1차 보건의료 현장을 지켰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약국 조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감염병 이후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의약품 품절 수급 불안정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약사들의 업무의 첫 번째는 조제를 위한 의약품을 주문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오 단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의료 대란을 버티고 있는 약국은 벼랑 끝에서 아주 힘들게 서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런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안정적인 건보 재정 운영은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제대로 써야 할 재정을 움틀어쥐고 언제까지 계속 약국을 쥐어짜기만 할 수 없다"며 "올해도 쪼개기식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항상 정상화된 수가로 약국이 1차 보건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5-05-17 00:27:05제도・법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강화…예산 18억원 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시 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올해 소요 예정인 총예산은 17억9300만원이다.또한,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시 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이외에도,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000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신생아(태아)가 다태아(多胎兒)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끝으로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11:49:24제도・법률

"상급종병, 전공의 이탈 피해 회복…수가협상 기준 곤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 이탈 후 상급종합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들은 지난 1~2월쯤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2026년도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하지만 박근태 회장은 "2024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비가 떨어지고, 의원급은 조금 올랐다"며 "하지만 병원급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마이너스 8.8%로 떨어진 것이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7.9% 올랐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면서 환자들이 종합병원 및 개원가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에 공감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회복을 마쳤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며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1~2월쯤 거의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병원급은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조정해야 되며, 환산지수는 원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이 원칙이 계속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되며, 의료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며 더 큰 혼란을 결국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지난해 0.4%만 환산 지수 일괄 인상에 사용하고, 1.5%는 진찰료에 한해 인상했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023년도 진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를 갖고 2차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명백한 문제점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최소한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된 후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들은 2024년의 의료계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SGR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근태 회장은 "공단은 의원 유형을 SGR 기준 최하위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수가 밴드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협상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구조에서 어떤 공급자도 협상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2024년 의료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SGR 예측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의료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2026년 수가 협상에서는 더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은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 기록"한의계는 한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협상단장)은 "한의원은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수익과 보장률 또한 최하위로 한의원들은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한의원 진료가 비싸다는 국민 인식이 생겨 이용 감소로 연결된다"며 "최근 5년동안 실제 수신자가 감소하고 있는 곳은 한의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안정적인 한의계 의원 운영을 위해 가산율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창길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제도에서 한의계는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상대가치점수 내에 가산 체계 내에서도 한의계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는 종별 수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16 05:33:00건강・보험

"환산지수 차등적용…의원급 실질 수가 인상률 마이너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수가협상이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극히 일부 진료과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박근태 회장은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우리는 매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올해는 이 구조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떤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수치와 현실로 목격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근태 회장은 특히 개원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을 직면했다"며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직시해야 할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근태 회장은 지난해 최초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박 회장은 "2025년 고시는 0.5% 환산지수 인상과 1.4% 진찰료 인상이라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환산 지수를 차등 적용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1.9% 전체 올린 것에 비해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특정 진료과는 1개 의료기관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저평가 분야 보상 1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방식은 극히 일부 진료과에만 국한된 지형적인 인상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의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대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을 매년 의원급에 전가하는 것은 설계 실패를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단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1차 의료체계가 복원되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안 제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2024년 상종 진료 실적만 대폭 감소, 유형별 균형 잡아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필수 기업 의료 회복을 위해 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어려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진료 실적이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 2024년도 진료 실적은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 구조는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은 의료계 반대에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역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남훈 이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 의원 유형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 지수와 상대의 가치 점수를 연계해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15 14:32:44건강・보험

항암병용에 보험약 있으면 추가약제만 비급여 적용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총 54건 중 35건이 공고 요법(예정)으로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4일 공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 논의된 병용요법 총 54건 중 공고 요법(예정)으로는 35건이 지정됐다. 다만,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됐다.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 개선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심평원은 기존 6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임상현장 및 제약업계 혼란이 커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해당 심의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다.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5 12:04:19심사・평가

5월 시작하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의료소송 줄어들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오는 16일 위촉식 후 본격 시작된다.보건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환자 대변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환자 대변인 서비스 위촉식을 진행한다.해당 제도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복지부가 목표로 한 50명을 상회하는 인원이 접수했다고 밝혔다.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모집 결과 많은 변호사들의 지원이 있었다"며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목표로 한 50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익 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많다보니 이번 제도에 많은 흥미를 보여주신 것 같다"며 "또한 의료사고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또한 변호사들은 해마다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거나 공익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를 인정해주고자 한다"며 "이 외에도 추후에 정부가 의료 분쟁 조정이나 감정 등 여러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변인단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변호사 등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정했다.정부는 오는 16일 위촉식을 진행 후, 교육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이들은 활동 시에 건별로 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명확한 수당 지급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 상황.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사업 형태로 진행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환자대변인 임기는 2년이다.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연임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환자대변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법정에서 소송을 대신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환자는 해당 제도와 무관하다"며 "환자대변인 제도를 통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15 05:30:00제도・법률

무분별한 자궁경부봉합술 오혀려 조산율 18배 증가 '충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산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임신 24주 이후에 받으면, 오히려 조산율이 약 18배 증가하고 출생아 뇌성마비 위험도 19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은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모델 개발'(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오수영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 고위험 산모의 임상적 특성 및 주산기 예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 산모 관리모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국내에서는 평균 출산 연령 증가, 다태아 구성비 증가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궁경부봉합술이 부작용 없이 조산을 무조건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적응증을 벗어난 수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적응증에 따르면, 유산, 조산,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찰 시 양막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하며, 임신 16~24주에 수술하도록 진료지침에서 권장한다.따라서, 첫 번째 임신에서 경부 길이가 짧은 경우, 출산 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후의 경우는 자궁경부봉합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오수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궁경부봉합수술을 받은 초임부(289만6271명)의 조산율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산모(비수술군)보다 조산율이 17.9배 증가했고, 출생아에게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뇌성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각각 2.3배, 1.7배, 19.3배 증가했다.하지만 자궁경부봉합술 적응증인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가 임신 16주 이전에 수술을 한 경우도 비수술군에 비해 조산율이 3.2배 높게 나타났다.이에 대해 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율 증가와 출생아 예후 악화와 연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회가 권장하는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자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현 모체태아의학회 회장)는 "이번 국가데이터 기반 연구는 자궁경부봉합수술의 장기적인 출생아의 경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술이 권고사항에 따라 신중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5-05-14 11:51:52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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