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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전공의 PA 업무 충돌...병원별 부랴부랴 가이드 진땀

발행날짜: 2025-07-17 05:30:00

진료지원업무규칙, 장관 취임 후 9~10월 본격 시행 목표
김국일 정책관 "전공의 복귀하면 PA와 역할 구분 문제 발생"

1년 반 이상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진료현장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지키던 진료지원간호사(PA)와 향후 역할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전공의 복귀 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복귀는 의대생과 다른 면이 있다"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취업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 문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본 후 전공의 복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우선 어떤 요구사항이 담겼는지 내용을 파악해야 추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9월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등 국방의 문제를 끌고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공의는 수련이나 병역 특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며 "특히, 수련병원이 전공의 빈 자리에 진료지원간호사를 채워 넣으면서, 이들이 복귀하면 역할 구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저했다.

실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병원은 전공의 빈 자리를 진료지원간호사(PA)로 대체했다.

정부 또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진료지원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즉각 착수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다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7월 중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오는 8월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규제심사 받고 법제처 일정까지 고려하면 9~10월 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지원업무규칙 법제화 후에도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PA 업무 범위를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내년 말까지 유예된 업무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업무범위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원 내에서 PA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 거 같다"며 "어떤 병원은 의사 한명의 역할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가 n명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곳은 전공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진료지원간호사한테 맡기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병원마다 필요한 진료지원간호사 숫자나 역할이 다르다"며 "특히, 병원이 지방에 있냐 수도권에 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정책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PA 역할을 줄이겠다는 곳이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병원장 및 교수 등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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