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서울 남부지법의 병용금기약 처방 및 조제에 대한 약사 책임을 묻는 판결에 대해 '의심처방확인센터'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금번 병용금기(테르페나딘, 케토코나졸) 의약품의 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판결과 관련, 약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약화사고와 같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을 통해 "현재 약사법 제 23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내용의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반드시 확인해 줄 확인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 요구에 처방 의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법적 의무 조항과 무자격자가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들이 의심처방전 확인에 대해 업무 부담을 갖는다면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국공립병원 등을 활용한 ‘의심처방확인센타’를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현재 직능간의 갈등으로 인한 비협조를 감안해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의심처방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 이라고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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