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림피부과의원, 드림피부과의원, 드림필피부과, 드림성형외과…
위에 나열된 의료기관 명칭 가운데 상표권을 등록한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모두'다. 실제로 위 의료기관들은 다 상표권을 등록했다.
의료기관들이 고유 브랜드와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상표권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름을 고유한 '재산'으로 지키기 위해 네트워크 병원을 포함, 너도나도 '상표권 전쟁'에 뛰어든 결과 비슷한 이름이 상당수 등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청에 '드림'으로 검색하면 미드림피부과의원, 드림피부과의원, 드림필피부과 등 5개의 의원이 상표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나온다.
고운세상피부과, 이고은피부과, 고은에스테틱 등 특정 선호 단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와 관련, 드림피부과 원장은 상표권으로 적극적인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그는 추후에 '드림'을 넣은 다른 상표권도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한 글자만 달라도 다른 상표로 인정 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등록받긴 했지만 계속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의원들도 상표권을 받는다"며 "의원간 분별도 많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비용과 경제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서는 다른 곳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 소송은 언감생심"이라며 상표권 등록에 힘만 들지 별반 얻을 건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표권 등록을 마친 비만클리닉 전문 네트워크 365mc의원도 생각은 비슷했다.
365mc의원 관계자는 "상표권이란 고유한 특징과 개성을 보호받기 위한 것인데, 같은 분야에서 엇비슷한 상표권도 인정해주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6월 다른 동종 분야 의원이 '365'를 사용한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 출원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365mc는 특허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상표권을 받았지만 최근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의원이 상표권을 출원 중이라는 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뒤늦게 등록한 의료기관의 생각은 어떨까.
2008년에 상표권을 등록한 드림필피부과 원장은 벤치마킹 후 따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엄연히 글자가 다르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본원도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목마다 선호하는 특정 단어가 있는데, 특히 보통명사 같은 걸 먼저 등록했다고 다른 의원들이 못쓰게 하는 건 공정한 경쟁에 위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허청 관계자도 "명칭의 유사성만으로 상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로 비슷할 뿐 똑같지 않은 명칭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제한하면 후발 등록 의원만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름과 대중성, 인지도, CI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름이 엇비슷하다는 정도로 상표권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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