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트컴퓨터가 5천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화상진료장비를 구축하는 실증 지원 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5개월이다.
이에 따라 비트컴퓨터는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온라인으로 접속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5천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정부는 전화상담과 원격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처방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월 10만건이던 비대면 처방 건수는 5월 22만2000건, 6월 45만4000건, 10월 25일 기준 94만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대면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제공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비트컴퓨터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시 진료에 필요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화상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 EMR시스템과 연동해 실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상용 의료기관 예약 프로그램과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에 예약∙접수를 연계해 편의성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인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이번 화상진료장비 확산 사업을 통해 원활한 비대면 화상진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EMR과 연계하고 일체형 장비로 의료진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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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진건 사실이나 꼭 개선해야 할것 한가지
고시를 하면 그대로 지키고 고시를 벗어난 삭감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청구하는 사람도 정해진 고시내서 운용을 해야 믿을수가 있죠. 고시는 그런데.. 삭감기준이 다르면 제도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고시를 아예 바꾸던가요. 삭감도 고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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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은 1-2달 내에 해야 합니다. 지나서 하면 뭐가 뭔지 기억도 안나고 다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1-2달 기준을 정하고 그 기간내 삭감 안하면 나중에도 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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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감은 모든 병의원에 동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은 오래됫으니 삭감. 어느병원은 신생 병원이니 그냥 봐주자 이러면 신뢰를 잃습니다.
결론 : 고시대로 하고. 고시외에 삭감 할려면 고시 기준을 바꾸서 의료인이 예측가능하게 하고. 전국 어디든 어느 병원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런게 개선이 안되면 백날 그런 공청회 체험 해봤자 신뢰가 안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