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불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안을 담은 건강보험법이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끝내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그 결과 일몰 적용 유효기간을 기존 22연 12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몰 기간 연장안과 팽팽하게 맞섰던 일몰제 폐지 요구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앞서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안됐지만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재부 등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몰제 폐지 고수하던 복지위, 5년 연장안 의결 이유는?
복지위가 일몰제 5년 연장안을 의결한 배경에는 건보 수가협상과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압박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일몰 중단에 따른 향후 조치가 없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 최대 위협요소로 꼽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 확정한 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당장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함에 따라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올해 수가협상과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일몰제 연장안 카드라도 챙겨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
복지부 관계자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이라도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나 질문 없이 빠르게 의결처리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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