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일몰제 폐지는 물론이고 건보 국고지원 논의 또한 내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처리를 예고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막판까지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보법 일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공식 상정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부터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복지위 내부 의견일치에 실패하면서 결국 국회 통과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본회의가 열린 28일, 국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 공감했던 여당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획재정부가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켜봤음에도 또 다시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통해 땜질직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복지위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론은 달랐지만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일몰제 관련 완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복지부 또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복지위 내부에서도 여·야 의원들간에 폐지와 연장으로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설령 복지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법안소위를 연다고해도 물리적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약 11조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 23년도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 다시 말해 연내 처리하지 않아도 (건보 국고지원 여부)급할 게 없다는 얘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은 일몰제 연장 입장을 제시할 뿐 그 이상 논의에 대해선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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